1. 피의사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평소 공부 때문에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해보지 못한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우발적으로 2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피의자가 공무원시험 준비중으로 만일 기소되어 전과가 생기게 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점과 찰영된 신체부위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되기 힘들거나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정도의 법익침해만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