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망 A는 갑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 도중 A는 집을 나가 버림.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음.
갑녀는 원고를 만났고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함. 갑녀는 A를 찾아내어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혼이 되자 원고와
혼인신고.
그 후 갑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A가 집을 나간 후에 A와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두 갑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됨.
A가 갑녀와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들에게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생모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자 갑녀 몰래 갑녀를 '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것.
2. 소송진행
갑녀의 자녀들로 등재된 피고들의 주소도 알 수 없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 피고들의 주소를 확인.
갑녀가 사망하여 유전자 샘플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갑녀의 친척과 피고들의 유전자를 대조하여 갑녀와 피고들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함.
3.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