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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26 13:26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기여분 배척하고, 대금정산으로 조정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3  

1.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차남, 장녀(법무법인 세웅은 상대방의 소송대리인).
  청구인은 자신의 돈을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했고, 피상속인을 자신의 돈으로 부양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여분 40%를 주장.

2. 소송의 경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을 매각한 돈으로 상속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함. 그리고 상속부동산 중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을 상대방들이 분할받고 청구인의 지분을 대금으로 정산하는 분배방식을 원한다고 요청.
  법원의 중재 하에, 상대방들이 원하는 대금정산방식으로 재산을 나누는 대신, 청구인에게 일부 대금정산액을 증액해주어 조정으로 분쟁 마무리.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