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웅 소개
사무소 소개
구성원 소개
오시는 길
업무분야
형사
가사·상속
민사
행정
법률 자문
전담 상담센터 소개
성범죄전담 상담센터
가사·상속전담 상담센터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
상담 문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고객센터
성공사례
법률소식
언론보도
공지사항
성공사례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법률소식
언론보도
공지사항
작성일 : 18-05-24 11:4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미 사망한 호적상 모의 기재를 삭제하고 생모를 등재하기 위한 소송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49
1. 사실관계
호적상 모와 생모가 다름. 망부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호적상 모의 자녀인 것처럼 가장. 소송 제기 직전 호적상 모 사망.
2. 소송의 경과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유전자 검사와생모와의 친자관계 있음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