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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4 11:45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부의 제적등본상 호적상 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던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72
1.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자와 사이에서 피고 1을 출산. 그런데 당시 소외자에게는 배우자 피고 2가 있었음. 소외자는 피고 1의 모가 피고 2인 것처럼 출생신고. 소외자의 제적등본상 피고2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음.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1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 입증. 그리고 4번에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2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함.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