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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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9 10:21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33  
1. 피의사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영상전화를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켰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아직 어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불이익들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준하여 일정금액을 특정단체에 위탁하기도 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양한 선행을 통해 죄 값을 치르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재범예방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불기소)하는 검사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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