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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6:24
[성매매] 무혐의(부산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4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업자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업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성매매여성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룹 내에서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발견되면서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해당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어플에 있는 사진이나 채팅을 통해서 들었던 것과 외모가 너무 달라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최초 경찰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부터 수사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의뢰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에 따라 피의자가 성매매여성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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