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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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6:36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76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국 국적자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점의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항의하자 도망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먼저 당시 의뢰인이 들어간 화장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한국 생활에 익숙지 않은 의뢰인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큰 죄가 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범한 죄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과 재범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는 경우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어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읍소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주장과 제출된 자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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