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년과 2014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7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삼진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특허법인에 근무 중인 변리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변리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서 변리사 자격 자체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일단 의뢰인에게는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할 것을 주문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경력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는 점과 음주 후 사무실에 돌아가 수 시간 동안 업무를 보다가 귀가하는 길에 단속이 된 것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주취정도를 착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론
다행히도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직장과 변리사 자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