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압류조회ㆍ해제' 서비스가 추가된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자동차 압류사항을 확인하고 체납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차 소유주가 직접 시ㆍ군ㆍ구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한 '압류조회ㆍ해제'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
www.ecar.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이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다.
체납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동차 포털을 통해 체납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압류 해제사실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차량 2200만대 가운데 압류가 1건 이상 걸려있는 차량은 전체의 23.6%인 520만대다. 자동차 포털 구축으로 압류차량 소유주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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