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대구검찰이 3월 한 달간 상습 음주 운전자 4명을 구속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엄단 지침에 따라 3월 동안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음주 운전자 4명을 구속시켰다"고 28일 밝혔다.
A(49)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1t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뒤따르던 차와 충돌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50)씨는 같은 달 26일 경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과거 동종 범행을 5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 4명을 모두 구속 기소하는 한편 화물차를 압수하고 차량 몰수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엄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음주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차를 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17-03-2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