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
서울 한 도로의 음주단속 현장. /사진=뉴스1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는 예산 350억원을 투입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가 마련한 중장기 대책인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올해 세부 시행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연간 4000여명 이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3000명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우선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주·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한다.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맞춰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경고장치를 차량에 의무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도로의 시설도 개선한다. 연 3회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도로는 신호체계 개선이나 안전 관련 부대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역주행 사고발생 구간에는 역주행 방지시설이 설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350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도심 속도 하향 시범사업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 △보행환경 조성사업(8개소) 등을 추진한다.
어린이, 고령자 등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마련된다. 면허갱신주기를 단축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등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도 마련한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기구도 마련한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간, 학계로 구성된 교통안전 민관협의회를 꾸려 관계기관의 체계적이고 일원화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전송 2017-04-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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