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처분 사건이 1200건이 넘으면서 상속을 둘러 싼 가족 간 법정 다툼이 크게 늘어나는 추셉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남매를 둔 강 모 씨는 2년 전, 유언장 없이 숨졌습니다.
강 씨의 상속 재산을 나는 과정에서 자녀 간 갈등이 생겼고, 동생들은 누나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생전에 강 씨에게 수천만 원의 생활 자금과 용돈을 드렸던 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재산을 6분의 1로 똑같이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이미정(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 : "형편이 나아서 용돈을 좀 더 드렸더라도 누가 더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거든요."
재판부는 "자녀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설명 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부모를 50년 가까이 봉양한 양아들에게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한 자녀가 오랫 동안 홀로 부모를 부양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은 230여 건, 6년 만에 2.4배가 늘었습니다.
<인터뷰>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가족들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게..."
법조계에선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만으로도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기자(analog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