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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8 14:09
[뉴스] 부모가 남긴 대부업체 빚, 7월부터 상속조회 가능해진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5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0109323571515&outl… [1325]
 

부모가 남긴 대부업체 빚, 7월부터 상속조회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74만명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시

 
부모가 남긴 대부업체 빚, 7월부터 상속조회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74만명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7월 경에는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편입예정인 대부업체 등도 조회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를 금감원 및 지자체에서 한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13개 금융권역의 금융거래가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3월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74만명이며 납입 부금액이 4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의 상속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조회범위는 피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다.

금감원은 또 상속인이 조회서비스 이용 후 상속 법률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증에 안내문구를 추가했다.

예컨대 은행 채무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처 및 자녀)은 상속포기를 했으나, 차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미성년 직계비속(사망자의 손자녀)은 상속관련 법률규정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은행 채무를 상속(1순위 및 차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가 필요)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편 금감원은 7월 경에는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편입예정인 대부업체 등을 조회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6.05.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