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사진)의 혼외자인 김모 씨(57)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김 씨는 2009년 10월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認知)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DNA)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김 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거제도 땅 등을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다.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김영삼민주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 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 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고 강조하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 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