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스마트폰 채팅으로 15살 청소년을 호텔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신고했다.
회사원 최모(32)씨는 지난해 9월 24일 스마트폰 채팅에서 '조건만남, 18세'라는 글을 보고 청소년인 A(15)양에게 연락했다.
최씨는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3시 50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양을 만나 최씨는 성관계하고 현금 30만원을 건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도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수 남성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김 판사의 실형 선고는 이례적인 판결이다.
김 판사는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며 "청소년이 성장기에 이 같은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 가족관계에도 불행이 대물림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그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김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입력 2016-05-27 10:02 | 최종수정 2016-05-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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