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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30 11:55
[뉴스]'성매매 걸리고 버젓이 또 영업'…검찰, 업소 건물 몰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7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30/0200000000AKR201605300… [1299]
 
불법 성매매로 사법 처벌을 받았던 키스방 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키스방 영업을 지속해온 업주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차려놓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9월 또다시 적발돼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만 14세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와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해 A씨 소유의 키스방 상가건물과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 집행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5/30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