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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5 11:19
[뉴스]몰래카메라 범죄에 법원, 실형 선고해 엄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19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 [896]
 
최근 고성능 카메라 보급과 함께 몰래카메라 범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역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두 37차례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거리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인터넷 방송 BJ도 최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에 이른다며 사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과 죄질, 전과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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