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16-05-05 16:44
[뉴스] 이재현 회장이 포기한 이맹희씨 빚, 이복형제는 상속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8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628.html [1143]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아버지 고 이맹희씨가 남긴 빚 180여억원에 대해 이 회장 등 3남매는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았으나, 이 회장의 이복형제는 채무가 일부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은 상속 자산 액수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나, 이복형제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법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현(56) 회장의 이복형제 이아무개(52)씨는 고 이맹희씨로부터 자산 1억여원, 채무 32억여원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맹희씨가 숨진 뒤 3개월 내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하지 않아 31억여원의 채무가 그대로 상속됐다. 이씨는 이맹희씨와 한 여배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지난해 8월14일 사망한 이맹희씨는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상속법에 따라 부인 손복남(83) 씨제이그룹 고문에게 자산 1억6000여만원과 부채 49억1000만원, 이재현 회장 등 3남매에게는 각각 자산 1억1000만원과 부채 32억7000만원씩 돌아갔다.
법조계에서는 이복형제인 이씨가 상속 재산 중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씨에게도 아직 법적 구제 가능성은 남아있다. 뒤늦게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이맹희씨는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이씨를 낳았다. 그러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이씨는 삼성·씨제이 쪽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맹희씨를 상대로 “내가 친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2006년 친자임을 인정받았다.
 
 
한겨례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등록 : 2016-03-1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