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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8 13:51
집행유예 기간인데..인터넷 판매 사기행각 20대 구속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10  
   http://v.media.daum.net/v/20170308085548786?f=m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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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1)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부인 박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 가방, 옷 등 중고물품을 판다는 글과 함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중고물품을 찍어 사진도 함께 올렸다.

고객이 판매 글과 사진을 보고 연락해 오면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61명에게서 1천 240만원을 챙겼다.

이른 나이에 혼인신고를 한 이들은 직업과 집이 없어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인터넷 물품 사기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이 씨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입력 2017.03.08 08:55    수정 2017.03.08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