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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0 17:30
[SC현장] 법원, 이창명에 500만원 벌금형…"음주는 무죄" (종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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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법원이 이창명의 음주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창명에게 주어진 공소사실이 세가지, 0.05% 이상의 수치로 음주 상채로 운전한 점, 사고를 낸 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마지막으로는 2014년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한 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첫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둘째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창명이 당시 들이받은 지주대의 손상 정도와 모양새, 사건 당시 출동한 견인기사, 경찰관의 증언과 사건현장 CCTV, 사고로 인한 교통지체 등을 감안했을 때 이창명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마지막으로 '0.05% 이상의 수치로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당시 피고인 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 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진술자들의 증언이 일부 엇갈리고 위증이 드러나는 등,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으며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꺠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앞서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선고에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건 당일 20여시간의 잠적에 대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줄곧 음주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창명이 경찰에 출석해 임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지역 CCTV 영상과 식당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이 지인과 사고 당일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사입력 2017.04.20 오후 2:40     최종수정 2017.04.20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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