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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6 15:46
6월부터 이혼배우자 연금 분할지급시 별거·가출기간 제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2  
   http://v.media.daum.net/v/20180406112614864?f=m&rcmd=rn [618]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오는 6월부터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가출이나 별거기간에 해당하는 몫은 제하고 준다.


또 왕래 없이 살면서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더라도 수급자 사망시 미성년(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이혼한 배우자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령연금수급자 370만6516명 중 0.7%(2만5572명)가 분할연금 신청해 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함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액이 감액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이번에 규정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20일부터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96년에 결혼 후 2006년부터 별거하다가 2016년 이혼한 A씨의 경우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아 이 중 절반인 50만원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10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 산정해 분할연금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를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분할연금 제도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가입자 또는 수급자와의 생계유지가 인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계유지 관계가 없다면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규범적 부양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수급자가 사망해 지급하지 못한 해당월의 노령연금은 그동안 동거 또는 경제적 지원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에게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만 62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의 지급기준을 주민등록상 동거인 경우로 규정했다.


뉴시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입력 2018.04.06.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