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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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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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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내용)고발인 정민호은 피고발인 이상민을 지방공무원법43(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금지) 및 제83(벌칙), 형법제307(명예훼손죄), 형법제122(직무유기), 형법제123(권리남용)의 형법제227(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 고발합니다.고발인은 2014.1.1.일자 00기관 성과관리팀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2014.7.11.일자 직속기관인 타 지청으로 전보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전보전출의 제한)에 의한 전보제한대상자였습니다

저는 2014. 7. 11.일 당시 전보제한 대상자임에도, 사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발령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총무과에 가서 전보제한대상자인데도 나의 의사와 반하여 무단 전보를 할 수 있느냐하니, 당시 총무과장은 처음에는 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하기에, 고발인 저가 법상 전보제한 대상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를 하는 것은 위법인 것이 아니냐나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니, 피고발인 당시 인사팀장이던 피고발인 이상민이 고발인에게 말하기를“20143월경에 고발인 팀의 직원인 민주무가 인사팀에 상담을 요청해서 인사담당자 인사담당A와 인사팀 직원 인사담당B과 상담을 했고, 피고발인이 내용을 보니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7월 달에 인사를 하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전혀 말이되지 않는 소리다, 뭔가 잘 못 전달되었거나 사실이 왜곡되었다, 나는 전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그리고 피고발인이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상관에게 보고하여 인사 조치를 할 정도였다면 당연히 당사자인 나를 상대로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는데 왜 실시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상담이 3월에 이루어졌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4월 인사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태 아무런 말 한마디 없다가 4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전보를 실시하느냐, 그리고 민주무이가 한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 주장하니, 피고발인은 사건이 확대될까봐, 그리고 당시 총선 선거철이라 그랬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미 인사 발령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발령자체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기관의 인사 특성상 본청을 떠나 그것도 좋지 않은 일로 타 기관으로 전보되었을 시에는 앞으로의 승진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직에서 인사상 치명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직원인 경우 불가피하게 타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에도 본인에게 사전 이해를 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전보제한자이면서도 이루어진 당시 저의 전보는 징계성 전보에 해당됩니다.

고발인은 너무도 억울하고 명예가 손상되어 소청을 제기할 생각도 하였으나 신임지에서 업무 파악도 해야했고, 관련 정황도 전혀 파악되지 않았으며,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언제가는 밝혀지겠지라는 생각과, 전보지에서 열심히 일하면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고, 나의 명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수한 업무 성과도 냈으나, 이후로 나의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나의 성실함과 업무 성과보다 지난 2014.7월 전보사유가 알게 모르게 장애가 되어 나의 뜻이 막히는 등 불이익을 당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주변 직원들도 고발인이 안 좋은 일로 전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등 나의 명예가 견딜 수 없이 실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4. 7. 11.일자에 전보된 후 피고발인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게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 주도록 수차례 구두 전화 및 직접만나 요구하였으나 피고발인은 없다고 하며 제시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증거첨부)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발인은 피고발인에게 상담한 사람과 상담 받은 사람 등 관련자가 함께 자리를 하여 오해가 있으면 풀고, 잘 못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발인은 관련자 모두가 피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출하거나, 구체적 상담내용 등을 말하지 않으면서 고발인의 이의제기에도 태도 변화가 없고, 고발인이 상호간의 이견을 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외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발인은 물론이고 상담하였다는 민주무와 상담을 받았다는 당시 인사담당자 인사담당A, 인사담당B과 당시 인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직장 상사 등 관련자와 수차례 면담 및 전화를 통하여 그동안 있었던 일들의 진실을 밝히려고 부단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상담을 신청했다는 민주무와 상담을 했다는 당시 인사담당자 인사담당A 및 인사담당B를 수차례 만나 확인한 결과

- 인사담당B민주무가 자신의 전보관련 상담을 하러 왔었고, 전보사유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상담을 받은 후 직원의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같은 팀의 인사담당자인 인사담당A에게 민주무가 전보를 원한다는 말을 해 준 것이 전부라고 하였으며

- 또 다른 인사팀 직원 인사담당A민주무가 전보 때문에 왔었고, 전보사유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몇 가지 말은 했어도 객관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정도가 아니었으며, 인사계장에게도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인사담당A는 민주무에게도 전보제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만한 사유로는 (전보제한을 풀 사유가 안되) 옮길 수 없고 차후에 고려해 보겠다하며 돌려 보냈다하였으며,

또한 인사담당A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민주무와 인사담당B가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여 사건화 시켜가지고는 고발인이 인사발령 후 항의를 하니까 인사담당B는 인사담당A에게 전화를 해와 자기는 일체 모르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였고, 민주무도 상담한 적도 없고 모르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담당A의 생각으로는 일부 직원들이 사건화 시켜려고 했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고.  

- 상담을 신청하였다는 민주무와 만나 인사팀에 가서 상담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일이 문제이냐?, 내가 잘 못하거나 오해 살만한 일을 하였으면 해명과 함께 사과하겠다 말을 해 보라 하였으나, 할 말이 없다하였고, 그 후 확인한 결과에서도 민주무는‘2014. 7. 1.일자 전보를 대비해 사전 전보 가능 부서를 알아보기 위해 인사팀 담당자와 상담을 했을 뿐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였고,

특히 민주무는 피고발인이 성희롱 성추행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누군가 고발인을 음해하는 것 같다고하였으며,

민주무는 피고발인과 만난 적이 없으며, 피고발인은 민주무가 자기만 전보를 보내 주면 된다는 말을 했다라고 했으나 민주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민주무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피고발인의 말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상민은

- 고발인이 직장 상사로서 민주무에게 전화로 영화보러 가자, 밥 먹자, 출장가자 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영화보러 가자고 한 적이 없고(붙임 대화 문자내용 참조), 공연 티켓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공연 당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을 뿐이며, 팀 사정을 이야기하기위해 밥 먹을 시간이 없는지 물었고, 민주무가 약속이 있다해서 그러면 알았다고 하였으며, 업무상 출장을 가야했기에 팀 회의를 하면서 담당자인 민주무에게 같이 출장을 가자 한 것 뿐이며, 또한 피고발인의 말과 보고를 받았다는 인사담당자. 상담했다는 민주무의 말과도 상반되는 부분이 많고, 고발인이 구체적 정황과 내용을 제시하라 하였는데도 없다고 하고, 관련자들이 함께 만나 확인을 하자 하였는데도 관련자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 고발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담자 민주무와 상담을 받았다는 인사담당자와 피고발인간의 의견에 상반되는 부분이 많고, 고발인이 관련자로부터 조사한 결과에서도 피고발인이 그렇게 판단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설령 피고발인이 어떠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의 성격과 위법성 및 부당성을 규정할 때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면밀한 사건의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명확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발인 스스로도 정식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 한 것과 같이 합리적인 사실조사 없이, 일부 관련자는 피고발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이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무엇보다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명예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고발인이 큰 잘 못을 범한 것 처럼 뒤집어 쒸워 상사에게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보고하여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게 한 점,

둘째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전보.전출의 제한) 규정에 따른 전보제한자를 전보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전보제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피고발인은 고발인과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발인이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전보를 실시했다고 하면서도, 2014.7.11.일자 지방공무원인사를 위해 개최된 2014. 7. 9.일자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전보해제 요청서에는 전보해제 사유로 다른 사유(전보지가 적임자라고 적시했다함)를 기재하여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상정함으로써, 인사위원으로 하여금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고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적 권익을 침해 받게 하였고.

셋째 피고발인은 조사라는 명분이라고는 하나 정작 직접 당사자인 고발인에게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인사팀과, 상급자 및 고발인의 부서장 및 팀원 2명에게도 관련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수의 직원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저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게 하였고, 인사상에도 크나큰 불이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상기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발인이 받는 직장의 인사상 불이익은 말 할 것도 없고, 공직생활에 개인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관리자 17-06-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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