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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0 15:46
[전화상담] 전화상담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글쓴이 : 양재영○○
전화번호: 010-9481-2170
이메일: yu2170@naver.com
조회 : 2,518

선묘4

        
A
조부  묘적계명

       
       A
(61년망)
        l_________________
       A 
양씨(이복남매)…….. _A누님 ()          김모()     Y(

            (
종손)                                              
                                  
1  5   6   7        2  3  4 이복자식 
                                                             

1. 배경

  • 토지대장상 선묘 4위가, A조부명으로 등재 되어, 종친회명으로  이전을 하려고 함.
  • 한편, A”의 누님은(“김모”에게 출가)에게는, 낳은 자식 4 (“김1,“김5,“김6,“김7)과 이복자식 3 (“김2,“김3,“김4 )이 있음.

    “김모”는, 71년전에 본처(A누님”)를 두고, 과부(Y여”)와 살림을 차려 이복자식들을 낳아 이들을 “김모” 임의로 “A누님”의 호적에 올리고 (당시 “Y여”는 본씨댁에 호적이 있는 상태), 이로부터 17년만에 딸 “김1”과 살고 있던 본처(A누님”)를 다시 찾아와 재결합하여, 이후 “김5,“김6,“김7”을 낳았음. (A누님”과 “김부”는 10여년 전에 사망)

  • 등기 이전 관련,  우선적으로 “A”를 비롯한 “A누님”의 낳은 자식 4 (“김1,“김5,“김6,“김7)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하고 종친회에서는 이를 수증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함.
  • 그후 이복자식 3명에게 증여를 재 부탁하여 “김2” 와“김3” 은 도장을찍어 대기상태이고 그중 1(“김4) 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

 2. 의뢰 사항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민법 865조규정 벗어나 민법777조를 적용관련

     원고는A 피고는김2,3.4로 되는지? 

입증방법 : 유전자검사 는 누구누구하는지? ②인우 보증만 으로도 가능한지?

2).. 친족회명으로 소유권등기 의소 :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2. 3은 도장을찍어 대기중 이므로 이전을 먼저하고.

친족회를 원고로  4만을 피고로 명이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송을 하여 이전 할수 있는지요?

     4가 패소할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할수 있는지?

세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17-06-21 11:06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홈페이지 상담을 주신 사안이라 다시 안내 드립니다.

A누님의 친자가 아닌 자녀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률상 '이복자식'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안에서 A누님만 사망하고 김2, 김3, 김4,가 생존해 있으므로 제척기간 2년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양 당사자 모두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A누님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A누님의 친자 김1, 김5, 김6, 김7과 김2, 김3, 김4의 유전자를 비교하여 어머니가

같은지를 판단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2, 김3, 김4의 성별에 따라 이미 사망한 Y여의 유전자 샘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2, 김3, 김4 중 여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친생자소송의 원고는 친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결과가 있는 이상 연대보증인 따위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친족회는 과거에 후견감독인의 지위에 있는 임의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친족회는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소송이 가능한지는 지금 사실관계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