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묘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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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부 묘적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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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61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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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씨(이복남매)…….. _A누님 (망) 김모(망) Y여(망)
(종손) ㅣ ㅣ ㅣ ㅣ ㅣ ㅣ ㅣ
김1 김5 김6 김7
김2 김3 김4 이복자식
1. 배경
- 토지대장상 선묘 4위가, A조부명으로 등재 되어, 종친회명으로 이전을 하려고 함.
- 한편, “A”의
누님은(“김모”에게 출가)에게는, 낳은 자식 4명 (“김1”,“김5”,“김6”,“김7”)과 이복자식 3명 (“김2”,“김3”,“김4” )이 있음.
“김모”는, 71년전에 본처(“A누님”)를 두고, 과부(“Y여”)와 살림을 차려 이복자식들을 낳아 이들을 “김모” 임의로 “A누님”의 호적에 올리고 (당시 “Y여”는
본씨댁에 호적이 있는 상태), 이로부터 17년만에 딸 “김1”과 살고 있던 본처(“A누님”)를 다시 찾아와 재결합하여, 이후 “김5”,“김6”,“김7”을 낳았음. (“A누님”과 “김부”는 10여년 전에 사망)
- 등기 이전 관련,
우선적으로 “A”를
비롯한 “A누님”의 낳은 자식 4명 (“김1”,“김5”,“김6”,“김7”)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하고 종친회에서는 이를 수증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함.
- 그후 이복자식 3명에게 증여를 재 부탁하여 “김2” 와“김3” 은 도장을찍어 대기상태이고 그중 1인 (“김4”) 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
2. 의뢰 사항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민법 865조규정
벗어나 민법777조를 적용관련
◎원고는A 피고는김2,김3.김4로 되는지?
◎입증방법 : ①유전자검사 는 누구누구하는지? ②인우 보증만 으로도 가능한지?
2).. 친족회명으로 소유권등기 의소 :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 김2. 김3은 도장을찍어 대기중 이므로 이전을 먼저하고.
◎친족회를 원고로 김4만을 피고로 명이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송을 하여 이전 할수 있는지요?
◎김4가 패소할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할수 있는지?
세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