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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0 16:01
위 662번 문의와 관련해서 질문이요
글쓴이 :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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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j@jjasset.net
조회 : 2,429

음주 삼진 관련해서요 형사상 삼진 해당 안되는 사유는 이해했습니다.

지난 번 방문 상담시에도 현승진 변호사께 질의 드렸는데, 제가 2005년 6월

음주운전 면허정지 관련해서 2005년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음주 삼진에 제외 되지는 않나요? 경찰은 제외 안된다 하던데,

혹시 제외할 수 있는 행정소송 등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대응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17-10-11 19:17
 
음주운전을 했던 기왕의 사실이 사면으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면허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