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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1 21:06
[전화상담] 전화상담 상속재산에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상욱○○
전화번호: 010-3359-0229
이메일: warln1@naver.com
조회 : 1,925
외할아버지(피상속자)께서 돌아가신당시 유언이나 상속에관한 언급은 전혀없으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집(7억)+가게(10억)입니다.
상속대상자는 외할머니,큰외삼촌,작은외삼촌,저희어머니 이렇게 총 네분이구요
집은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가게와집을 모두 본인명의로 하면 세금이 많이나온다는이유로 집은 큰외삼촌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가게는 사망당시에도 외할아버지 명의였구요 이런상황에서 작은외삼촌이 피상속자께서 사망당시에 재산에대해 돈을 큰외삼촌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때당시에 큰외삼촌은 현금이없어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했었죠 그러려면 명의를 큰외삼촌본인명의로 돌려놔야한다했었구요 그런이유에서 저희엄마와 외할머니한테는 명의이전에만 동의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작은외삼촌은 돈을 드려서 보내야하니 도장만찍어달라한거죠
그말만믿고 저희어머니외 외할머니는 서류도 직접보지않고 명의이전에대한 서류겠거니 생각만하고 도장을 줘버린겁니다 그렇게 명의이전이 완료됐고 현재 저희어머니가 돈이필요해서 돈을 요구하자 큰외삼촌쪽에서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요구한것에대해서도 무시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 저희가 돈을 청구하면 가게에대한 지분만 받을수있는것인지 생전에 증여하신 집에대해서도 받을수있는지와 저희는 상소재산에대해포기한다는것에대한 동의가아닌 집자체의 명의만 이전하는것에대해 동의를 한것이였습니다 물론 구두로만 약속했지만 어떻게보면 사기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형사소송까지 가고싶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저희가 돈을 받을수있는상황인가요?

관리자 18-04-02 10:36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상담이 제한적인데요, 피상속인인 외조부의 사망일자, 사망당시 상속재산,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의 생전 특별수익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가게를 큰외삼촌 명의로 돌려놨다고 하시고서는 사망당시 외할아버지 명의였다고 하셔서 이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신 것 같은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쉽게 준 이상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외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