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18-05-02 08:07
[전화상담] 전화상담 상속회복청구
글쓴이 : 하워드○○
전화번호: 010-415-8167
이메일: hjhkim@gmail.com
조회 : 1,795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하워드 김 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5년간 간통질한 일당 백길자(형수) 2(김은희,김정희)공모하여 시가10억원 가는 형님(정신병환자)의 부동산을 2딸에게만 증여를 하기 위하여 37년전 형님 양자로 입적한 본인의 배다른 아들 김동하를 201010월에 불법 부당한 방법 으로 호적에서 빼 던지고 2010 12일 에 10억 부동산을 증여로 만들어 놓아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증여 분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증여 받은 부동산을 매매 하려고 시행사 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압류하고 소송을 하였으면 합니다.
1. 증거서류 : 기본 증명서, 부동산 등기등본, 어머님과3형제 합의서
2. 변호사 비용과 준비서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인적사항 입니다
매일주소 : hjhkim@gmail.com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하워드 
 

관리자 18-05-02 12:03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2010. 10. 상담자분의 배다른 아들이 어떻게 형님의 호적에서 이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서만 호적관계 이탈이 가능한데 만일 그렇다면, 김동하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침탈할 때 하는 소송이고 이 재산은 증여로 처리된 것이어서 유류분반환청구만이 가능하죠. 물론 그 증여에 문제가 있다면 증여무효소송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동하란 사람이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의 이메일(oks_lawyer@naver.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동하란 사람이 친생자소송을 통해 형의 호적에서 이탈했다면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