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할 내용이 복잡하여 지면으로 문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에 관한 건으로 (외할아버지 - 20년전 돌아가심. 외할머니도 돌아가심), 물건이 다수 존재하며 물건별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
- 관련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발행하여 보관중임
(총 11건으로 막내이모의 정보제공으로 알게 되었고 - 그 이상이 있는지는 구청에 가서 확인 필요)
- 외할아버지 명의이나, 가등기로 형제분과 사촌이 같이 10년 이상 지났음
- 어느 것은 1/7이라는 가등기 문구도 포함되어 있음 (외할어버지 이외의 분들)
- 외할아버지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건도 있음
- 가등기가 10년이상이다 형제와 4촌이라는 친척으로 외할아버지가 증손으로 명의를 같이 한 것으로 보임
- 가등기가 10년이상되어 등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무효이지만 물건의 속성과 친인척 관계인 경우는 복잡하다고 함!
1. 이 경우 가등기는 정말 무효인지? 아니면 가등기라고 해도 물건의 속성과 가까운 친인척이므로 권리주장이 되는지?
- 외할아버지의 자손은 - 4명으로 큰이모, 어미니(돌아가심), 외삼촌, 막내이모
- 외숙모가 욕심이 많아서 혼자 다 갖으려고 함
- 막내이모와 외숙모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음
- 이 경우
- 질문자의 형제는 2남1녀중 제가 장남이며, 아버지는 생존해 계심
2. 이 경우 배우자인 아버지가 1.5인지? 아니면 균등 1/4인지?
3. 물건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언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들면 물건을 구매하고자하는 매입자가 나타났을 때?
- 물건이 있음이 알려진 시점에서인지?
4.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5. 대면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은 언제 가능한지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