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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2 17:14
[전화상담] 전화상담 상속관련(외국인 가족)
글쓴이 : 김형준○○
전화번호: 010-5317-9328
이메일: khjun01@nate.com
조회 : 1,164

수신 : 담당자

발신 : 김형준 (010-5317-9328, khjun01@nate.com)

 

. 안녕 하세요?

. 저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고(직장은 송파) 있는 김형준(63) 입니다.

. 상속관련 입니다.

 

. 저희 부친은 84년 별세 하셨고, 어머님은 2019630일 별세 하셨습니다.

어니님 재산은 부천에 아파트 한채를(융자포함)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파트를 제 명의로 상속하려 합니다.

저희 가족은 21녀로 알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었고, 형과 누님은 상속포기에 동의를해 주신다고 합니다.

 

. 그런데 부모님 가족관계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저희도 모르는 여성 한분이 저희 형제로 호적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호적에는 22)

사연 알아보니 69,70년도경 호적이 없는 한 여성분이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가야되는되 호적이 없어서

우리집 호적에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은 미국인과 결혼 자녀둘(1,1)을 한국에서 출산 호적에 등록 후 미국으로 갔습니다.

 

. 그 여성분을 찾으려 미국 탐정(한국인)에게 의뢰하여 그 여성분의 딸에게 연락했는데

미국 탐정이 한국에서 상속관련 준비할 서류가 있어서 연락을 했다 라고 전했으나

그 여성분의 딸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 ...,

 

. 현재는 여기까지 입니다.

. 이와 관련 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호적 제적등본, 부모님 가족관계확인서 입니다.

 

. 이러한 사유로 상의 드리려 합니다.

. 감사합니다. 김형준.


관리자 19-09-03 16:17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1. 친자 아닌 사람의 협조로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친생자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가장 간명합니다.

2. 그것이 어렵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실종선고 절차로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