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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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대표가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정관의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보통주 증자를 해서 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엔 주식수의 변동이 안되었습니다. 또 이후 아무런 절차없이 종류주식을 신주발행해서 입금을 받았으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도 없습니다.
이후 전임대표가 해임되고 신임대표와 신임이사회가 정상화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어찌 될까요?
(처음 보통주는 법인등기부에 그 수를 등록하고자 하고 두번째로 종류주는 보통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반발하는 2명의 지분은
기존 주주가 매입할것이며 나머지 몇명은 종류주에서 보통주로 변경(1인당 500만원 추가비용 포함) 하는걸 동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법적 문제 가 발생되기전 정리하고자 하며 신임이사회에서 부담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절차는 어찌하면 될까요? )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주들과 전임대표와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주들과 신임 이사회 관계가 나쁘진 않으나 조용히 해결해두고 서로의 불신이 없으려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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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말로 설명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며, 임시 주총이나 이사회 회의록 작성등의 행위가 원만하게 가능한 사항으로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리후엔 공증을 받아 두려고도 생각합니다.
검토 후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