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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 19:56
배상명령 연장
글쓴이 : 김형규○○
전화번호: 010-4522-8054
이메일: yougogo7@hanmail.net
조회 : 76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몇몇일 뒤지고 뒤지다가 지식인질문도 드려보았는데 속시원한 답을 얻지못하고

변호사님이 다른분 답글달아주시는게 성심 성의껏 속시원하게 답글달아주신거 같아서 들렸습니다 

염치없지만 변호사님께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실례합니다 ^^*



배상명령

사기사건으로 연류되어   사기,여신전문금융어법위반

배상명령까지 신청해서 판결문 2010.11.3일 나왔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주문을 피고징역3년에 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400.000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하셨네요 (이자없이)



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1.2.>[편집]

3(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이자는 빠지고 없네요 ㅜㅜ(배상명령에 이자가 빠져있으면 1도청구못하는건가요)


지난 9년반동안  1417년도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는 했는데 신용불량건이 몇건있다고마냥기다려보자고하네요 지버릇개못준다고전과도 몇 번있고 벌써 10년이 다가와서 받지도 못하는돈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너무억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시효완료시점이 다가와서 이래저래 알아보고있는 중입니다



변호사님 염치없고 죄송합니다


1. 이번에 시효연장에의한 배상명령을 신청해하는지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다시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좀부탁드립니다( 최근 초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패문부재입니다)


2.연장신청할때는 이자도 같이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은 개정이되어 연12프로로 알고있어요)


3.(민법251조 장래이행) 이므로 청구할수없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년 거의 도래한 시점에서 청구할수없나요? 지난이자를 지금시점에서는 청구할수 없나요?


4.(민법 379조 당사간 합의가 없을시 연5프로 한다 ) 판결전까지 얘기하는건가요?  판사님이 이자포함안했을시 이자인가요?


5.어떤분은 지난거도  청구소송해서 받을수 있다고하고 법에 무지한 일반인들로써는 아리송합니다


관리자 20-07-10 11:42
 
위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강의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유나 근거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결론만 답변드리겠습니다.

0. 배상명령에서 이자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례가 없으나, 최소한 배상명령신청시 이자를 청구하였어야 판사가 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은 형사소송절차에 부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으로도 시효는 연장될 수 있으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자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어느범위에서 인정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과거의 이자를 청구하거나 새로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민법 제251조와 관련이 없습니다.
4. 법정이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상사채권은 6%),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이율(현재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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