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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25 08:36
[전화상담] 전화상담 장애표지판부정사용으로 피의자조서를 받으라고 통보관련
글쓴이 : 이 0○○
전화번호: 010-2372-5089
이메일: lig4272@naver.com
조회 : 106
어제(10. 24) 현승진변호사님으로부터 장애표지판 공문서부정행사관련하여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답변의 마지막부분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조사시에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2. 그렇다면 조사시에 벌금형을 최소화할수 있는 답변의 문구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자 23-10-25 14:28
 
전화 드렸는데, 연결이 되지 않네요.
벌금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 후 조언을 받아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받으시는 게 유리하겠지요.
하지만 벌금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쌀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직업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무혐의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라면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