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중인 세입자인데요.
저와상의없이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린여자아이도 키우고 있고 해서
제가 캡스를 달아놓은 상태라서 영상에 녹화되어서 확인이 된상태입니다.
다행이 아이가 집에 없는상황이었지만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거고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되서 저는 처벌하고 싶은마음에 경찰서에 신고 접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헌데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고있고..
집주인은 같은층 바로 옆에 살고 있어서 저희는 더 불편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만기까지는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ㅜㅜ
관리자23-11-20 10:02
전화 드렸는데 연결이 되지 않네요.
영상파일을 보니 사건 발생일이 11. 18.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