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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2 10:14
[전화상담] 전화상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방법문의
글쓴이 : 박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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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9

4인가족인데 제 동생이 20년도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2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협의에 의해 어머니 100%지분으로 했는데 채무를 피하고자 한게 아니라 동생이 본인채무를 워크아웃으로 잘 상환하고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아파트 1채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생계소득이 거의 없었어서 어머니가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였기때문에 어머니 앞으로 해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하였고, 동생이 그전에도 빚을 져서 집담보대출을 받아 상환해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후 2년 정도 지난 지금 어머니 앞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 준비 중이라함)

동생이 빚을 진 이후 워크아웃으로 상환을 하다가 납부가 밀려 239월경 취소가 되어서 현재는 상환을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3/21쯤 다시 워크아웃 신청을 하여 빚을 갚아 나가려하는데 그런 상황에도 채무가 있는곳에서 어머니앞으로 가처분 금지나 위와 같은 소송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처분들어온건에대하여 일단 변제를 하는게맞는지(가처분들어온대부업체에 채무 약 2800만원이고 다른여러군데서 5000정도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상환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갚기는 할껀데 엄마가 힘들게 모은돈으로 상환하는게 아닌 

빚을진 동생 본인이 번돈으로 매달조금씩이라도 갚는게 맞는거같아서요. 다른 채권자가 또 언제 법적조치를 할지 너무불안합니다

검색을해보니 사해행위취소소송은 5년이지나면 소를제기하지못한다하는데 그럼 남은기간동안만이라도 집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산다던가하는......답변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4-03-22 10:15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상속인 중에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동생)이 있을 때,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상속인(어머니)이 재산을 분배받는 것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다만, 동생분이 아버지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아 남은 재산을 어차피 분배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니 채권자가 곧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어 아파트 매각은 불가능하고, 설령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매수인까지 소송의 피고로 잡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동생 분이 아버님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최대한 입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