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잘못된 법률판단은 당신을 더욱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이끈 법무법인 세웅의 확실한 법률시스템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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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판정하는 심판 절차를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심리·재결되는 행정소송을 말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심리·판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 청구의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청구기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여야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하였다가는 낭패를 겪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변호사들은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영업허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심판 등 다양한 행정심판 경험을 통하여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는 행정심판과 같지만 법원의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 비해서 조금 더 법률적으로 치밀하고 잘 계획된 전략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기관의 처분에는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것들이 있는바,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가장 유효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