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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2 14:40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전담변호사의 조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89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502120513818212501_12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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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가인 기자]

 최근 날씨가 화창해지고 기온이 오르면서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다. 이와 함께 흔히 '몰카죄, 몰래카메라죄' 등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메라등아용촬영죄는 성폭력볌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더라도 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에도 같은 죄가 성립한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ㅇ로 아무리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외에 최소 1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2016년 법무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몇 가지 성폭력 범죄를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발의하기도 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등록대상범죄에서 제외되지 못하였고 다만 선고받은 형에 따라 등록기간만 차등화 되었다.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변호사는 "이는 휴대전화나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각종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카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먼저, 촬영한 사진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객체인지, 수사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요소는 없었는지, 그 밖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이 따져보아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무혐의나 무죄가 어려운 경우라면 처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위와 같은 점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대처를 한 것이 필요하다.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충실한 변호를 필요한 분들은 법률사무소 세웅의 성범죄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이 가능하다.

 
 
 
[로이슈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7.05.02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