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물린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회장 예지희 부장판사) 논의 결과 이같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 기준 금액은 종래대로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뻉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때에는 기준 금액을 가중하기로 했다. 교통 법규를 지키고도 불시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고 발생 예방 차원에서라도 기준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라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내에서 사고의 정도, 내용,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선 기준 금액을 넘어 더 많은 위자료를 물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무상 혼선을 막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자료 가중 기준은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 재판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다른 지역 법원의 선례·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법원들도 이를 참고해 위자료 기준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적정하고 충분한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을 계속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 액수를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2배로 늘린다.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한다. 기준 금액은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시 1억원 △대형 재난사고 사망시 2억원 △소비자·일반 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시 3억원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행위 5000만원 등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 기준 금액은 3억원, 특별가중 금액은 6억원이 되고, 여기에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해 50% 범위에서 증액하면 최대 9억원까지 위자료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법률신문뉴스
이순규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7-02-03 오전 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