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양육비 지급 안 해···재산 기여도 적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남편이 28년간 별거하다 사망한 아내의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됐더라도, 생전에 생활비 등을 주지 않았다면 소액의 유산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남편 A씨가 "부인의 상속재산 2억8800여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1920여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부양해온 자녀들의 경우 재산 80%를 상속받도록 했지만, A씨에 대해선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여분 제도상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남편 A씨는 1982년부터 부인과 별거했고,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며 "연락 없이 공장을 수차례 이전해 자신의 거처를 부인이 알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부인이 투병 생활을 할 때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고인의 장녀는 2002년 10월부터 생활비로 매월 약 70만원을 지급했고,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한집에서 지내면서 생필품 등을 직접 사줬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 등도 부담했다"며 "기여분을 40%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장남은 2003년 3월께부터 매월 50만원을 어머니에게 송금했고, 2006년 6월 병원을 개원한 이후에는 월평균 1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며 "어머니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을 폐업하고 임종 때까지 병간호를 했다"며 기여분 40%를 인정했다.
A씨는 1975년 부인 B씨와 결혼했지만 1982년부터 별거 생활을 했다. 이후 2010년 B씨가 사망하자 "법정 상속지분대로 1억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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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9 오전 6:04
최종수정 2017.06.19 오전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