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받아도 징계의결
고의적 비위는 반드시 중징계···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키로
묵인·비호하면 감독자·감사업무 담당자도 징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자로 간주해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고의적 비위행위는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라며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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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기사전송 2017-10-24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