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올 한해 8대 압수
(사진=자료사진)
음주 사망사고 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검찰과 경찰의 발표 이후 실제로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차량을 압수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최근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정식재판에 넘기면서 차량을 압수했다.
이 남성은 지난 10월 20일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운전면허 없이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올 한해 같은 차량으로 수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운행한 차량 8대를 압수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 5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흉기로 간주하고 몰수할 것을 명령한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차량 몰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매달려 100여m 가까이 끌려간 단속 경찰관은 바닥에 떨어진 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지난해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수사 단계부터 압수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 발표 직후 천안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 남성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하는 지역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 남성은 음주 교통사고로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약 한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9%로 조사됐다.
논산에서도 음주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되고 차량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6회, 사고 후 미조치 4회, 위험운전 치사상 4회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노컷뉴스
대전 CBS 고형석 기자
2017-12-1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