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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5 16:56
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61  
   http://v.media.daum.net/v/20180115060013870?f=m&rcmd=rn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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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그가 운전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ㅣ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지난해 5월 강릉시 소재 아파트 한 동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다른 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1심 법원은 양씨가 무면허운전을 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2심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양씨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곳이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양씨가 운전한 곳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이용 상황 등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8.01.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