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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15:22
협박해 나체 사진 전송 받았다면? 대법 “신체 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79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334… [1085]
“협박으로 겁 먹게 해 촬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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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접적으로 피해자 신체를 도구 삼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A씨(22)와 B양(15)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들과 채팅을 하며 주고받은 나체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접 신체 접촉을 한 경우와 같은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다.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강제추행죄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현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겁을 먹게 한 뒤 스스로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게 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도구 삼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강제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