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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1 17:13
음주운전 면허취소에도 10여차례 무면허운전 30대 구속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19  
   https://news.v.daum.net/v/20181121120136986?f=m [877]



"반성한다"며 허위로 탁송영수증 제출하기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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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10여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모씨(3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5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서초대로까지 약 14㎞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잠든 성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성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성씨가 올해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데다가 면허 취소 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5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이후 성씨는 다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지방의 부모님에게 탁송보냈다며 탁송영수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성씨가 제출한 탁송영수증은 가짜영수증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차량 탁송 프로그램을 통해 탁송영수증을 6만원에 구입하고, 영수증을 발부한 탁송차량 운전자에게 1만원을 더 주는 식으로 영수증을 허위발급받았다.

허위영수증까지 발급받아가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이어가던 성씨였지만 결국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성씨가 6월에도 동부간선도로에서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렸으며, 6월부터 9월까지 성씨 주거지 주차장에서 성씨 차량의 주차위치가 매일 바뀌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성씨가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이후 10여차례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이 중 음주운전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분석 및 과속카메라 확인 등을 통해 무면허 운전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나 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망치는 것이니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경찰서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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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minssun@news1.kr

입력 2018.11.21.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