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데, 이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했다"며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봤다.
헌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관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위 범죄 전과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한 부분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입력 : 2016-10-30 09:00:00 ㅣ 수정 : 2016-10-3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