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와 상속회복을 청구했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인 10년이 지났다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철기간'에 관한 최초의 판례다.
법원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가 본적인 이○○(1961년 출생)씨는 1961년 12월 사망했다. 이씨의 장남은 1941년 숨졌고, 차남 이△△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9월 서울에서 실종됐다. 이○○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9월 서울에서 실종됬다. 이○○씨의 사망에 따라 호적부에는 호주상속인으로 차남 이△△이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충남 아산군에서 태어나 6.25전쟁 당시 중학교 재학 시 의용군으로 입대했따가 실종돼 북한에서 살아온 이△△은 2004년 남한 가족을 만났다는 혐의로 조사 받은 후 고문후유증으로 2006년 12월 사망헀다.
이에 이△△의 딸(A)은 2007년 9월 탈북해 2009년 6월 한국에 입국했다. 한편 딸의 신청에 따라 2013 년 11월 서울가정법원은 이△△에 대한 종전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삼촌과 고모가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진 뒤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 10월 '아버지 몫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할아버지가 사망한지 무려 50년 만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 '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 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항은 "상속권이 침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용효 판사는 2014년 1월 "부동산 중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일 남한의 부친이 사망해 남한의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분할 혹은 처분함으로써 북한에 있는 다른 자식의 상속권을 침해해 10년이 지나게 되면 북한의 상속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도저히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며 "우리 나라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가 허다할 것이고 이 경우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상속을 제때에 받을 수 없었던 북한의 상속인으로서는 사실상 상속권 박탈당하는 등 다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및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하였고, 설명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남북분단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기존의 남한 민법에 존재하던 재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효력은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에게는 원천적으로 미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한의 피상속인으로서는 만약 북한 상속인의 생존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려는 의사를 가졌을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권리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묶어놓은 남한법의 제한규정만을 들어 북한 상속인의 권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상속인의 권리를 사후에라도 특별히 보호하는것이 남한의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시키더라도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재산권 박탈’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특례법 제11조는 민법 제999조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하는 상속회복청구 사건에 대해서 우선 적용될 뿐 아니라 그 권리행사기간 역시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0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항소심은 각하 판결
A씨의 삼촌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고종사촌들은 항소를 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 차남(이△△)은 생존해 있었으므로 정당한 상속권자였고, 이에 상속권이 침해됐다”면서도 “차남의 상속인인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1978년 상속)가 경료된 지 10년이 경과한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기에 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경우 남한주민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지 여부, 남한주민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의 범위로 축소할지 여부,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등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남한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 반환청구 상대방에 대해 시효취득을 제한할지 여부, 남한주민의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유지ㆍ증가 비용을 인정할지 여부, 허위 사망신고 등으로 인한 재산반환청구권 행사시에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수적인 법률적 문제들이 파생되는바, 이는 모두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특례법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현행 특례법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고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파생적인 법률적 쟁점들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례법 제정 당시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해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남한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문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문제, 북한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월남한 남한주민의 북한 소재 재산 처리와의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특례법이 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특례법 제11조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민법 제999조 제2항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특례법의 해석상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특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사실상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는바, 추후 북한주민에 대해 일정기간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특례법에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상속재산반환의 범위 제한, 거래안전보호 등 관련 규정을 함께 두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례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A씨가 고종사촌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편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 대법관들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목적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그에 따라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제8조 제2항)나 인지청구의 소(제9조 제2항)에 대한 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실종선고취소로 인한 상속재산반환의 경우 악의인 상대방에 대한 재산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제10조 제2항),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남한주민의 기여분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제11조 제2항)”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남북가족특례법의 규정들은 일정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 행사로 인해 남한주민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한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봤다.
다수 대법관들은 “남북가족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해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해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의 장기화ㆍ고착화로 인해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해 상속회복청구에 관해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대법관들은 “가족관계는 개인적 신분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사법적(私法的) 및 공법적(公法的) 법률관계도 가족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는 가족관계의 존부 내지 형성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그치는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남북가족특례법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를 이유로 들어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 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남북 분단의 장기화ㆍ고착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단절된 현실에서 남한주민과의 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남ㆍ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고 말했다.
다수 대법관들은 “그렇지만 남ㆍ북한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해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그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그 기간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수 대법관들은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처리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남북가족특례법에서 정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김창석, 김소영, 권순일,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
이들 대법관들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제척기간 역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주민은 권리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척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척기간과 그 연장에 관해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들 대법관들은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유추적용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단기 3년의 규정을 권리행사기간에 유추적용하면, 북한주민은 상속권이 침해돼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돼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밝혔다. 또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을 법률해석을 통해 정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초안에는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남한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 북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남한주민의 상속권 보호 흠결로 인한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법률해석의 영역으로 남겨 두기로 하고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규정은 삭제된 채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대상 판결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의 해석을 통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입법을 통해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대법원은 “현행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의 해석상 북한주민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주민에 대한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률해석의 영역에 남겨 두기 보다는 입법을 통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제척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안전의 저해 등 남한주민이 입게 될 불측의 손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입법 과정에서 아울러 고려돼야 함”을 밝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 2016.10.2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