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울산지법은 27일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가슴을 만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혼자 집에 가던 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27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