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했습니다.
또 재범방지 등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발찌 훼손 범죄와 관련해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이브닝뉴스) 김지훈 기자 기사입력 2017-01-17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