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죄질에 따라 10~30년까지 4구간으로 차등화된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등록 후 일정기간을 보내면 남은 기간 동안의 신상등록이 면제될 수도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개선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을 내린데 이어, 올 3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같은 법 제42조에 대해서도 "비교적 경미한 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크다"며 위헌결정(2015헌마688)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법은 기존 신상정보 등록기간인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는 기간을 10년 및 15년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려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을 차등화했다. 선고형이 △벌금이면 10년 △징역 3년 이하이면 15년 △징역 10년 이하이면 20년 △징역 10년 초과이면 30년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등록 대상자에게 불리한 등록기간 상향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형·무기징역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30년의 등록 기간이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전체 등록기간의 70%를 충족하고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를 통해 잔여기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는 '클린 레코드' 제도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요건이 충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비접촉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등록이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며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 대해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력 : 2016-12-20 오후 2:23:09